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필요성 ====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 수 년 전부터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성추행|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수술실에서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등의 미친 소리를 일삼아 오고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의사가 2년이나 지나서야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 자는 '휴식을 취하라'는 상급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 서 있겠습니다."'''며 수술장을 떠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불려온 상황에서조차 '''여성의 신체가 말랑해서 더 만지려고 했다'''는 소리를 늘어놓았다.[[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413724|#]] 징계위원들도 [[답이 없다]]고 여겼는지 보고서에서 대놓고"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을 정도였다. 성추행을 당한 환자는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어 항의도 못하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결국 가해자는 아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나마도 처음엔 3개월간 병원 정직 징계만 하고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 배치하여 '''진료에 복귀시켰다가''' 언론에 터지자 뒤늦게 자격취소를 했다고 한다. '그런 파렴치한 자들까지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 병원에서도 도저히 쉴드 못 쳐준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사례가 확인된다.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암수범죄]]로 묻혀 공식적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식으로 취업제한을 받지도, 의사면허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당장 저 사건의 가해자만 봐도 심지어 이후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했단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ㄷㅎ 병원은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어서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그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여서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2022년 2월이 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116000200803|#]] 심지어 명백히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을 산 후 출소한 사람들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계속 근무한 사례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6254770874|'''확인됐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취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청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도 벌금형이 제외되고 소급적용이 안 되며 영구적 자격 상실이 아닌 10년 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벼운 처벌만 받았거나, 해당 법 제정 이전에 일을 저질렀거나, 10년 이상이 흐른 후에는 성범죄 경력자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범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믿질 못하는 거다.[[https://news.v.daum.net/v/20210617140012585|#]]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과거에 비해 윤리성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몇몇 직업들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000701,06020,19990907)/제8조|존재했던]]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000701,06020,19990907)/제52조|조항]]이었는데 이것이 규제 합리화 조치로 완화되었다가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입법의 필요성이 생겨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완화 역시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제외.]가 주 대상인 것이지 [[청탁금지법]][*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의 필요성 자체는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이 새로 만들어졌듯이 사회적 규제들은 오히려 유지 또는 강화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2000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할 당시보다 윤리성을 더욱 중시하는 시대이므로 당시 상황과 단순하게 1:1로 비교할 수도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사 역시 과거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으나 2017년에 모든 범죄로 취소 사유를 넓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